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1』 피고인은 2014. 7. 3. 19:30경 서귀포시 B 앞 노상에서 친형인 C과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앞 유리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4고정724』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4. 1.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서귀포경찰서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9. 저녁 7시경 G지구대에서 경찰관(F)이 자신을 폭행하고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다 112 신고되어 임의동행 형식으로 서귀포경찰서 G지구대에 온 후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다
스스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F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2. H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2. 16.경 서귀포경찰서에서 H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2. 9.경 H으로부터 목을 졸리고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차이는 등 구타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으니 H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경 H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이 H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무고하였다.
3.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3. 4. 8. 서귀포경찰서에서 2013. 3. 27. 19:00경 서귀포시 J 소재 K슈퍼 앞에서 I이 식칼을 들고 자신을 향해 겨눈 채 죽일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