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C, 후배인 D, E과 함께 2011. 10. 2. 00:10경 논산시 F대학교 정문 앞에 있는 ‘G’ 호프에서 술을 마시던 중 D의 후배인 피해자 H(남, 17세)이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를 합석하게 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때마침 위 술집에 들어온 피해자의 일행인 I이 자신들을 째려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를 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너 나 아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는데, 왜 때리냐 니가 뭔데 때리냐 ”고 하며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4~5회 걷어차고, C, D, E은 500cc 맥주잔 및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안면부 열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1. 14:00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에 있는 제32보병사단 헌병대 조치원 헌병안전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신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동하여 H을 폭행하였을 뿐 H이 자신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소속 헌병 상사 J을 통해 “피고소인(H)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깨진 소주병으로 고소인(피고인)을 찌르려고 하고 주먹으로 고소인(피고인)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같은 해 10. 4. K정형외과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J에게 위 고소장 기재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H을 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