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3 2015노520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2013. 5. 14.경까지 5회에 걸친 H의 강간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H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2013. 5. 14.자 강간 피해사실 신고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나머지 4회의 강간 피해사실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H을 상습성폭행죄로 고소하니 처벌해달라, 특히 2013. 5. 14. H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력을 당하며 성폭행과 함께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3. 6. 7. 19:20경 위 수서경찰서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경장 I에게 “2012. 9. 21.경부터 2013. 5. 14.경까지 H이 모두 5~6차례에 걸쳐 강하게 저항하는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H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과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임에도 H과 관계가 악화되면서 서로 맞고소를 하는 등 형사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H을 강간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