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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7 2021고정14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규어 XE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1. 14:53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리스하였다가 반환하지 않아 그 소유자의 신청으로 자진 말소 등록되어 등록 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 조회 및 차적 조 회

1. 피해 자의 블랙 박스 영상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렌트하였다가 등록이 말소된 판시 승용차를 운행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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