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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08 2014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2. 09: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석수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부터 광명시 노온사동 제2경인고속도로 19.7km 지점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약 7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보유의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프린트물,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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