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65』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9. 22:40경 경주시 C 경로당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82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 범죄사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말경 부산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매입한 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