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11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8. 11. 28. C가 원고에게 10억 원을 2008. 12. 10.까지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법무법인 정우 2008년 증서 제2567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C는 2011. 12. 2.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1. 12. 30. 접수 제131174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C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시가 5,500만 원(= 시가 2억 3,500만 원 - 울산원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과 울산 남구 D 외 2필지 지상 E건물 제11층 제1102호{시가 0원(= 시가 1억 5,300만 원 - 강남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9,360만 원 - F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이하 ‘E건물 1102호’라 한다} 및 울산 북구 G아파트 제상가동 제1층 제103호{시가 6,500만 원(= 시가 2억 원 - H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6,500만 원 - I 명의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이하 ‘상가 103호’라 한다} 등 시가 합계 1억 2,000만 원(= 5,500만 원 0원 6,5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가 원고에 대하여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