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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8 2019나115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한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차1668호 전세금 반환 등 및 같은 지원 2016차436 전세금 반환 등) : 9,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나. C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C는 2016. 10. 20. 기준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4 부동산(이하 번호로 특정하여 '00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다. 2) C는 2016. 10. 20. 피고와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2. 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C는 2016. 12. 1. 피고와 4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6. 10. 20. 기준 1 내지 4 부동산의 시가 및 근저당권, 임대차 등 내용 시가 근저당권 임대차보증금 등 1부동산 7,400만 원 - 임차인 Q : 2015. 6. 23. 전입, 2016. 7. 14. 전출, 2017. 1. 3. 재전입 보증금 : 6,500만 원 2015. 6. 23. 확정일자 2부동산 8,200만 원 - 임차인 R : 2014.6. 11. 전입, 2019. 11. 7. 전출 보증금 : 7,000만 원 기간 : 2016. 6. 5.-2019. 2. 5. 2016. 6. 7. 확정일자 3부동산 8,200만 원 - 임차인 S : 2015. 7. 20. 전입, 2017. 8. 11. 전출 보증금 : 6,500만 원 2015. 7. 7. 확정일자(보증금 5,000만 원) 4부동산 665,569,950원 채권최고액 : 5억5,900만 원 피담보채무액 : 4억2,180만원 채무자는 C가 아닌 피고이다. 3층] 임차인 T : 2015. 11. 20. 전입, 2017. 10. 16. 전출 보증금 : 1억 원 기간 2015. 11. 20.-2017. 11. 20. 20115. 11. 20. 확정일자 [인정근거] 갑1 내지 6호증, 을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U에 대한 시가감정촉탁결과, 천안시 P동장ㆍ동남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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