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약 3,000만 원 정도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볍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건물 401호에 대한 은평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 하자가 없는 상태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초에 E건물 401호를 2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자인 은형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E건물 401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자, 피해자가 은평신용협동조합과의 협의하여 피고인이 미납한 대출이자 2,500만 원, 대출금 중 일부 1억 5,500만 원을 대신 변제함으로써 총 합계 2억 5,500만 원을 지출하고 E건물 401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3,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E건물 401호를 근저당권 등의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F을 통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7,5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고, 그 이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