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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5.22 2018나1466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C에 대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피고 B은 2001. 11.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2. 9.경 원고와 피고 B은 별거를 시작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언니 H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03년경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위 부동산과 같은 건물 F호를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2004. 7. 30. 원고에게 위 F호의 매매대금 5,5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05. 4. 20.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부동산을 5,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3) 그 후 2006. 9. 2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06. 9. 25. 매매(거래가액 42,000,000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G조합 앞으로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한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피고들은 2012. 5. 1. E로부터 이 사건 제2부동산을 2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기하여 2012. 5. 11.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에 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09. 3. 6. P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및 대지(이하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3부동산에는 Q조합 명의의 5건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합계 2억 4,8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다.

2) 그 후 피고 C은 2012. 3. 14. P로부터 이 사건 제3부동산을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P는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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