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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2 2013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소유인 서울 마포구 F 대지에 대한 지분과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500만 원을 빌려 달라,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약 2억 원 이상 가치가 있으며 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인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고, 세입자가 1명 있으나 형식적인 것 뿐이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실질적으로 경매 시 2순위가 된다. 그러니 안심하고 5,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2. 7. 30.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진행 중인 재개발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서울 마포구 G 소재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었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서울 마포구 F 대지는 시가 1억 3,200만 원 상당으로 아현1동새마을금고에서 채권최고액 6,500만원 상당의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으며, H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경매 시 피해자가 2순위로 배당받을 수 없었으며 달리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고소장, 전입세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담보가치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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