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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4 2013가단126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09. 1. 30. 피고에게 ‘금 이억 오천 오백만 원, 원금은 2010. 2. 1.까지 변제한다. 단 2010. 2. 1.까지 무이자로 하고 그 이후는 연 8%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서와 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면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로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나 D과의 분쟁에 대비하여 3억 원으로 한 것이므로 1억 6,5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을제1호증(차용증), 갑제6호증의1(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갑제6호증의2(차용금증서)의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이자까지 담보한 것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억 6,5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억 5,5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처 E으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실을 재인수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억 5,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2억 5,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을제1호증의 차용증에 적힌 금액이 실제 금액과 다름에도 E의 기망행위에 속아 실제 지급된 금액으로 착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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