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02: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계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이면도로를 경상고등학교 방면에서 소계럭키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택시요금으로 인한 시비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발견하고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브레이크를 밟고 위와 같이 정차한 상태에서 졸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량을 뒤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며 운전석 문을 열자, 이에 놀라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차량 운전석 문짝부분과 주차된 불상의 차량 사이에 피해자의 좌측 팔이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으깸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3. 3. 27.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141-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동에 있는 제5아파트형 공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동안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고추회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동에 있는 명서공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동안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