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560』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역 맞은 편 E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D역 앞 F 방면 1차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38』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3. 10. 31.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
(2013고정1560 사건). 피고인은 2013. 10. 19. 20:43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저온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3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3. 10. 2.자 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3. 10. 19.자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