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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5.15 2018고정2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21:32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회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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