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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1 2013고단1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3. 30. 21:4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화천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계동에 있는 소계회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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