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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8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6. 14: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 고기를 잘라 주지 않고 머 하 노, 숟가락도 가지고 와라. 씨발 년 아, 내한테 무릎 꿇어라.

내한테 많이 맞아야 되겠다.

개 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가게로 들어오려 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무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5:05 경 같은 구 F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G 지구대로 인치되어 그 곳에 있는 의자에 누워 있었다.

피고 인은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 인의 말려 올라간 옷을 내려 주려고 하자 누운 채로 H의 얼굴을 발바닥으로 1회 차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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