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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정9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일반음식점 ‘D’를 처인 E과 함께 운영하는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5. 24. 21:50경 위 ‘D’에서, 청소년인 F(남, 17세)외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생맥주 1컵 등 1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직권으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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