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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2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 00: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7세, 남) 등 12명에게 소주 6병, 맥주 1병, 생맥주 3,000cc 1컵, 생맥주 1,700cc 1컵, 안주로 불닭세트 3개, 음료수 6병, 공기밥 4개 등 도합 10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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