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20 2013고정72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을 운영하는 자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4. 10. 23:00경 위 D에서,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청소년인 F(17세, 여) 등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을 제공하게 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