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16 2019고정3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 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7. 21:4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7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생맥주 1,700CC, 안주로 오뎅탕 등을 합계 8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학생증사본 [D과 E은 당시 피고인이 D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생인 점, 당시 F공업고등학교 3학년 7반 학생인 피고인, E, G, H, I이 함께 C에 있었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신분증(모두 2000년생)을 검사하였지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저 2000년생 맞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