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고정365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5. 18:0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청소년인 E(97년, 여), F(98년, 여), G(98년, 여)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5병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