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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19가단22531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경 D로부터 하남시 E건물 F호에 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수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피고 B는 매도인 D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매수인인 원고의 공인중개사이다.

2. 분양금액과 중도금 등 납부내역 분양금액 518,720,000 납부한 금액 304,904,000원 납부할 금액 213,816,000원

3. 분양권 프리미엄 금액 프리미엄 45,000,000원

4. 분양권 매매 금액 매매금액 349,904,000원 융자금 213,816,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31,088,000원은 2017년 7월 19일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① 분양권상태의 매매계약이다.

② 분양금액은 분양가 502,900,000원 발코니확장등 15,82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③ 매매금액은 계약금 20%(100,580,000원) 중도금(1 ~ 4회차) 201,160,000원 발코니확장 등 계약금 20%(3,164,000원) 프리미엄 45,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④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금액(1 ~ 6회차), 발코니확장잔금, 분양잔금 및 대출금 후불이자를 승계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수분양권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7. 7. 19. 이 사건 수분양권의 명의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2017. 7. 21. G조합에서 매도인 D로부터 원금이 301,740,000원(= 50,290,000원 × 6회)으로 표시된 중도금대출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수분양권 명의변경에 관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13,816,000원 = 중도금 및 잔금 201,160,000원 발코니확장잔금 1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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