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78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강릉시 E 일원 F 도시형생활주택 G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D은 2018. 1. 15. 주식회사 H과 사이에, 피고 D이 이를 공급받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D의 채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2019년 7월경 피고 D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공급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관련 채권에 각 가압류신청(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카단20401, 수원지방법원 2019카단204161)을 하였고, 2019년 8월경 이를 각 인용하는 각 가압류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채무자인 피고 D에게 2019. 9. 3. 및 2020. 1. 18. 각 송달되고,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H에 2019. 8. 6. 및 2019. 8. 27. 각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및 채권가압류’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9. 피고 D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계약의 중개업무를 담당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중개보조원이다.
분양금액 : 134,400,000원. 납부한 금액 80,640,000원. 납부할 금액 53,760,000원 총 매매금액(분양금액 프리미엄금액) -프리미엄 7,000,000원. -총 매매 금액 141,400,000원 정산금액(납부한 금액 프리미엄 금액) -정산 지불금 87,640,000원 -융자금 67,200,000원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10,440,000원은 2019. 10. 8.에 지불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9. 9. 29. 피고 D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9. 10. 8. 중도금 67,200,000원, 기타비용 148,650원, 잔금 10,440,000원 프리미엄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