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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2712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1)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는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D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5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2006. 3. 14. 및 같은 해

4. 12. 각 체결하였는데, 2006. 3. 14.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12459호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06. 4. 12.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19348호로 채권최고액 480,000,000원,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2) 2006. 4. 12. D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변경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19347호로 채권최고액을 1,02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2007. 4. 26.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

제7조 목록 제89호, 공동담보목록 제2007-216호를 담보로 추가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내용의 등기가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23152호로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2007. 4. 26.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88호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에 따라 같은 날 같은 법원 접수 제23151호로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와 D의 신용보증약정 및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대출 원고는 2006. 3. 17. D와 사이에 D가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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