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나282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 2013카기50493 강제집행정지...

이유

기초 사실

가. G와 그 아들인 B의 공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G의 사망에 따라 2008. 11.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중 G의 지분 전부인 26.2분의 18.7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G의 지분 전부인 164.95분의 131.96 지분에 관하여 2009. 2. 3. 각 G의 처이자 B의 모친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8. 9.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구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데, 2010. 6. 25.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B,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아들 B을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한 바 없는데, B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여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