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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합12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C 주식회사와 D 사이에 2017. 12. 26.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E은 2009. 7. 15. 공증인가 법무법인 F 증서 2009년 제354호로, 원고가 D, E에게 8억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고, 2010. 1. 20. 2억 원을 2011. 1. 20. 및 2012. 1. 20. 각 3억 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D은 2017. 5.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은 2017. 9. 25. 피고 B과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 30.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24648호로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D은 2017. 12. 26.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7. 청주지방법원 괴산등기소 접수 제26593호로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8호증,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무렵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2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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