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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18 2016가합588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 12. 근저당권 설정 2011. 1.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1375호로 원고 소유의 강원도 원주시 D 도로 1,106㎡, E 임야 1,912㎡ 및 F 지상 건물(이하 부동산의 특정은 지번으로만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G,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6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통틀어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2012. 7. 18.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 등 1) 2012. 7.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38280호로 F 지상 건물에 관한 피고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12. 7.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38497호로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신도농업협동조합(이하 ‘신도농협’이라 한다

), 채권최고액을 819,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0903호로 강원도 원주시 H 토지, I 토지, F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J 토지, K 토지, L 토지, M 토지, N 토지, O 토지, P 토지, Q 토지, R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S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T 토지, U 토지에 관하여 2012. 7. 5. 추가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460,000,000원으로 각각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통틀어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3) 2012.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40902호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D 토지 및 E 토지에 관하여 2012. 7. 5.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고 채무자를 G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이하 통틀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

. 다. 피고의 경매신청 및 취하 피고는 2013. 1. 25.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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