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 11. 3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5. 11. 30. 접수 제67437호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2005. 11. 30. 접수 제6743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C,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1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고, 이후 2006. 3. 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6. 3. 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D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6. 6. 22.경 60,000,000원을, 2006. 6. 26.경 6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합계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2006. 6. 23.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6. 6. 22.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후 원고, 피고 및 위 D은 2006. 6. 26.경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6. 9. 26.로 한 별지2 기재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회사의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상법 제5조 제2항, 제47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상법 제6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6. 9. 26.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9. 26.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