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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3094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9. 15.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조흥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주식회사 아시안링크(이하 ‘아시안링크’라 한다)의 조흥은행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의 소유이던 분할 및 지목 변경 전의 파주시 B 전 526㎡와 C 창고용지 2,097㎡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들에 관하여 채무자를 아시안링크, 근저당권자를 조흥은행, 채권최고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9. 17.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56486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후 위 파주시 B 토지는 30㎡가 D로 분필되었고, 그 남은 부분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필된 파주시 B 토지 및 C 토지와 그 지상 건물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나.

조흥은행은 2006. 4.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흡수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하였는바(같은 날 카드영업 부분은 분할되어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 그와 같은 흡수합병으로 존속하게 된 ‘조흥은행’이 이 사건 피고인데 피고는 그 합병과정에서 상호를 소멸된 회사의 상호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06. 7. 14. 피고와 사이에 아시안링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무자를 아시안링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7. 18.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64686호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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