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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4고정4186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5. 27.경 평택시 D에 있는 E부대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에게 150,000원 상당의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9회에 걸쳐 합계 102,006,300원 상당의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문(피의자에 대한 소매인 등 지정여부 확인)

1. 특수용 담배 공급계약서

1.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1. 수사보고(면세담배 판매금액 특정보고), 수사보고(본건 면세담배를 구입한 H 진 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담배사업법 제3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담배사업법이 정하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담배제조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로부터 주한외국군용 특수용 담배를 매수하여 공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상훈유통으로부터 이를 공급받아 판매한 이상 별도의 담배소매인 지정은 필요하지 아니하고, 가사 담배소매인 지정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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