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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5노4843
담배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부터 면세담배 판매사업권을 받은 주식회사 상훈유통으로부터 소매인지정을 받아 주식회사 상훈유통을 대리하거나 대행하여 담배를 판매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별도로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상훈유통으로부터 판매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소매인의 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5. 27.경 평택시 D에 있는 E부대 내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G에게 150,000원 상당의 특수용 담배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0.경까지 사이에 원심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39회에 걸쳐 합계 102,006,300원 상당의 특수용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관련 법령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담배의 판매) 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

1. 도매업자(제13조 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소매인 제16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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