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합49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6:20경부터 같은 날 07:4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 D(여, 2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가지 못하게 한 뒤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는 나를 안 좋아하느냐, 맞을래 사귈래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어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재차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