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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2 2019고합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2:43경에서 03:54경 사이 시간에 안산시 상록구 B, 호 피해자 C(여, 45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다가, 자신의 아들이 밤늦게 귀가를 하는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를 밀치며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손목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다가 옆집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겁이 나 도망을 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기록(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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