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15경 안양시 만안구 B모텔 C호 내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시간이 늦어 위 모텔에서 잠을 자기로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모텔 방 안에 함께 들어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하며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다.
이어서 피고인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고, 다리를 오므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할 수 없게 하는 등 강하게 거부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내역), 수사보고(범행 발생시간대 모텔근무자인 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