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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1고합1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59세) 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9:00 경 서울 동작구 C, 1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려 라.” 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아빠한 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고 엄마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망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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