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59세) 는 모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9:00 경 서울 동작구 C, 1 층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인방송을 보고 있는 피고인에게 “ 채널을 다른 곳으로 돌려 라.” 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 한 번 하자. 아빠한 테는 죽을 때까지 비밀이고 엄마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도망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재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지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5조 제 1 항( 강간 미수의 점) 미 수감 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