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1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