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7 2014고합3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04:25 목포시 C 원룸 104호에서 피해자 D(여, 15세)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D이 작성한 카톡 문자 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음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잠을 자는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고, 대학생인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 또한 크게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