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8.10 2017고단5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부원장으로 피해자 D( 여, 21세) 의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7. 4. 6. 22:00 경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집에 태워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E 로 드라이브 시켜 주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E 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E 해수욕장 모래사장 다리 근처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당겨 피고인에게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서너 번 쓰다듬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빨다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잘근 잘근 깨물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몸을 비틀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쓰다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뒤통수 및 얼굴에 뽀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