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02:00 경 D 건물 101동에 있는 E의 집에서, 여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17세) 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간질이면서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양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속옷 안에 넣은 뒤 피해자의 양 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며 거부하자 한 쪽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혀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핥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G 메시지 캡 쳐 사진, H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전과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