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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11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 강제 추행 ’에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 위력에 의한 추 행’ 이 포함되어 있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제 5 항의 법정형이 동일한 점을 고려하면 위력에 의한 추행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7:30 경 위 C 초등학교에서 순찰을 돌다가 위 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학교를 산책하고 있는 피해자 D( 여, 15세) 와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추우니 경비실로 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하며 피해자를 경비실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의 귀를 핥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영상 녹화 CD 및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제 3 조( 피고인은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을 방문한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정이 특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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