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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13 2016고합1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08:00 경 목포시 C에 있는 D 모텔 309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과 그 날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 가명, 여, 17세), 그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든 후 위 E과 피해자의 친구가 다른 객실로 가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침대 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안 잡아먹는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몸을 좌우로 흔들자 피해 자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몸부림치면서 상체를 일으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눕히면서 “ 너 그러면 덮쳐 버린다 ”라고 말하여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일어나자 “ 알았어.

옷 위로 만질 게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연령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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