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E( 여, 14세) 는 위 학원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1:30 경 위 D 학원 건물 5 층 교무실에서 자습 중이 던 위 피해자에게 학업 상담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하여 위 건물 4 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학업 상담을 해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허리 부위를 쓰다듬고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입맞춤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8, 11)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