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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668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4.부터 2012. 11. 8.까지 일본국 오사카행 정기 화물선 C(2,068톤)의 1등 항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9. 3.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감만7부두에서, 속칭 ‘필로폰 밀수출책’인 D과 속칭 ‘밀항브로커’ E으로부터 밀항 대가금 500만 원을 받고 소개받은 F(2014. 5.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5. 30. 그 판결이 확정)를 일본국 오사카행 정기 화물선인 C에 승선시키고, 같은 달

4. 오전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6.경 일본국 오사카항에 도착하여 위 F를 하선시킴으로써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F의 밀항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F의 밀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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