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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719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는 밀항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2. 일본국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강제출국된 전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여권발급이 어려워 동거녀와 아들이 거주하는 일본으로 갈 수 없게 되자 일본국으로 밀항할 것을 결심한 후 2008. 7. 1. 23:00경 부산 외곽 해안가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50대 중후반 남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선명을 알 수 없는 화물선에 승선하여 일본 지바현 항구에 상륙함으로써 일본국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체류자 강제송환보고, 재일경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밀항단속법(2013. 5. 22. 법률 제11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이 법원 2008고단556) 재판 진행되던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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