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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노4645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4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를 “밀항단속법 제4조 제2항,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서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2조”로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A는 밀항 알선 브로커, 피고인 B은 E 예인선의 선장, C은 위 선박의 갑판장이며, F, G, H, I, J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A는 2016. 12. 하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일본국으로 밀항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K 및 그녀가 데려온 M, N, O 등 4명을 일본국으로 밀항시키기로 하고, 2016. 12. 28.경 부산 중구 Q에 있는 P극장 앞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K, M, N, O로부터 1인당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들을 C에게 인계하고, 위 C은 같은 날 22:00경 위 A로부터 인계받은 K 등 4명을 피고인 B의 선박에 승선시켜 밀항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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