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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066
밀항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밀항자를 모집한 후 밀항을 도와주는 밀항 알선 책이다.

1. 밀항 단속법위반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 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초경 일본국 가시 마시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 곳 업주인 일명 ‘D ’으로부터 일본국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퇴거 되어 적법하게 일본국으로 출국할 수 없게 된 E, F, G, H를 일본국으로 밀항을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 등으로부터 1 인 당 1,200만원을 받기로 한 후 또 다른 밀항 알선 책인 I에게 E 등 밀항자들의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I은 J과 함께 속칭 ‘ 밀항선’ 등을 준비하였다.

이후 E 등은 I 등이 준비한 밀항선에 승선하기 위해서 2013. 5. 11. 19:40 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 선착장에서 낚시용 어선인 ‘K ’에 승선하여 일본국으로 밀항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E, F, G, H의 일본국 밀항을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 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2. 경 일본국에서 알고 지내던

L으로부터 국내로 밀입국을 원하는 M를 소개 받은 후 M로부터 110만엔( 한화 약 1,150만원) 을 받기로 하고 M의 밀입국 방법을 알아보던 중 밀항 알선 책인 I으로부터 ‘ 배를 준비할 테니 한국으로 밀항할 사람들을 모집해 달라’ 라는 말을 듣고 I과 또 다른 밀항 알선 책인 N에게 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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