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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715
밀항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2.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2. 5. 24. 확정되었고, 200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4. 5. 31. 확정되었다.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되고,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1. 10.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마린센터 701호 선원복지 사무실에서, 인천남부경찰서 등에서 사기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일본국으로 밀항하기를 희망하는 D가 밀항할 수 있도록, 피고인 A은 D로부터 밀항 대가를 받아 각종 선박의 조리장으로 근무하는 등 밀항선을 준비할 수 있는 피고인 B를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를 분배받아 밀항선을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D의 밀항을 알선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11. 11.경 피고인 A은 D로부터 밀항 알선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의 SC제일은행(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으로 개칭) 계좌(E)로 송금받아 같은 날 위 선원복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밀항 알선 대가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수를 받을 것을 목적으로 D의 일본국 밀항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승무경력증명서, 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순번 29번)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31번)

1.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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