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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507358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6,43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4. 주식회사 아주캐피탈과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기간 2013. 12. 20.부터 2019. 1. 2.까지, 1회 월 납입액 1,552,197원, 2회부터 60회까지 월 납입액 1,261,226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위 차량에 관하여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더케이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 망 C(플러스 1인, 이하 ‘망인’이라 한다), 보험기간 2015. 11. 3.부터 2016. 11. 3.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2. 16. 23:00경 주취상태에서 서평택IC 방향에서 송악IC 방향으로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공사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공사용 덤프트럭을 추돌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망인의 처인 피고와 그 자녀들인 E, F이 망인의 재산을 각 3/7, 2/7, 2/7 지분씩 상속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15.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009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6. 5. 3.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6. 22.부터 망인과 금전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5. 8.경 망인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53,703,900원이 잔존하고 있어 망인으로부터 원고의 대여금 중 일단 27,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 2015. 9. 4.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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