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31123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85,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2. 21. 자동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오토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리스 목적물 : AUDI A6 3.0 TDI 차량 가격 : 71,900,000원 취득원가 : 76,869,610원 리스 기간 : 60개월 리스 보증금 : 15,373,922원 월 납입액 : 1회 1,219,710원, 2회부터 60회까지 1,335,300원 상환 만료일 : 2019. 2. 15. 이율 : 연 9.1473% 연체이율 : 연 24%

나. 피고는 2015. 7. 15.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의 월 납입액 지급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2015. 9. 7. 피고에게 월 납입액 연체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과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목적물인 자동차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3. 7.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2016. 3. 26.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236635). 원고는 2016. 4. 25.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라.

2016. 4. 27. 기준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정산금은 다음과 같이 18,085,026원이 남아 있다.

B C A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월 납입액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 기한 정산금 18,085,026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약정연체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